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기존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였으나 이번 정책 확대에 따라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지원 범위가 넓어 졌습니다.

최대 15억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한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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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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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역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 범위는 사업자 대출가계 대출로,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담보 대출 10억 원 + 무담보 대출 5억 원)

  • 부실차주: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의 0~8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만 지원되며, 담보 대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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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절차

부실차주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됩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 및 취소

채무조정 신청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신용정보가 변경되며, 부실차주는 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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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되며,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가계 대출(예: 주택 구입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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